현직 검사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비위가
발각돼 사표수리된 사실이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지검 송무부 한수철검사(31,사시27회)가 사법연수
원동기인 박효찬,박주언 변호사등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고
피의자를 불구속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6일자 검찰정기 인사에서 의원면직
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검사는 서울지검형사1부 소속으로 근무하던중 작년
5월 서울경찰처으로부터 송치된 상가분양사기사건의 구속피의자를 조사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범으로 추정되는 참고인을 소환조사하다 박변호사
등이 선처를 부탁하자 신원보증을 받고 풀어줬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