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에도 2년간 20%세금줄여 근로소득세 경감추진 정부는 근로자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하는등 근로자에 대한 세금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20%이상 세금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관계부처와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께 확정,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개정에서 현재 소득액에 따라 5%에서 50%까지
5단계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세율 체계와 관련,과표를 조정하거나 단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현재 월급여 1백만~2백만원의 계층에서 소득세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세
경감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미 당정간에 합의된대로 현재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의료비공제한도를 철폐하고 맞벌이부부에 대해서도 연간
54만원의 배우자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는 현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세액을
20%정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소득 1억원이상이면 50%,
1억원미만이면1백%,개인사업자는 연간소득 5천만원이상이면 50%,5천만원미
만이면 1백%를 각각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정부안이
다소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관계자는 정부와 민자당이 조만간 회동을 갖고 근로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경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신기술기업화를 위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지출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환입기간을 비용지출연도와 관계없이
4년거치후 3년간 분할익금환입토록 하고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한도에서 손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