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기능회복을 위해 도심재개발사업계획 결정 고시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않을때는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7일 건설부가 제정,시행에 들어간 도시재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들의 이해가 엇갈려 재개발사업이 부진한점을 고려,이같이
조치했다.

또 도심재개발사업이 지나치게 세분된 지구단위로 시행돼 도로등
공공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않는 폐단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4차선이상의
도로에 접한 가 구단위로 개발을 유도키로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가구수만큼의 주택을
확보토록하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도심지에는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유도키로했다.

한편 건설부는 지난달23일 도심재개발구역내에 주상복합형태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시행대상에서 제외,분양가를
자율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