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1월1일부터 전국 22만8,000여명(올 7월말 현재)의 이동전화가입
자중 휴대폰 소지자는 연간 5만5,000원씩,카폰 소지자는 연간 3만8,000
원씩의 전파사용료를 내야 하는등 국내 약 28개분야 30여만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액이 확정됐다.
체신부는 6일 지난91년 개정,올 7월부터 시행된 전파법에 따라 무선
국의 출력 주파수범위 이용계수등을 계산해 부과액수를 이같이 정했다.
이에 따르면 간이무선국중 허가없이 사용가능한 생활무선기(출력 3W
이하)를 제외한 전국7만5,000여명의 휴대무선기(3W 초과) 소지자는 연
간 1만8,000원의 전파사용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