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부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사전검사제가 시행된이후 지난
6월말까지 검사과정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비율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천명기)에 따르면 지난2~6월 5개월동안
건강보조식품업체들이 사전검사 업무를 맡고있는 한국식품연구소에
제품검사를 의뢰한 건수는 모두 1천36건이고 이중 39건이 불합격판정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불합격건수를 제품별로 보면 <>알로에제품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스쿠알렌제품 6건 <>자라가공식품과 효모식품 각4건 <>로열젤리
제품 2건 <>엽록소 식품과 칼슘함유제품 각 1건등의 순이었다.

검사의뢰 건수에서도 알로에제품이 4백3건으로 역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스쿠알렌제품(3백15건),3위 효모식품(1백28건),4위 칼슘함유식품(69건),5위
정제어유식품(35건)등이었다.

보사부는 건강보조식품 가운데 불량품이 많고 판매업자들의 허위
과대광고가 그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월1일부터 1단계로 알로에식품
스쿠알렌제품등 11개품목에 대해 사전검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일부터는 2단계로 화분가공식품등 또다른 11개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