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대한 세무관리가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4일 국세청은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따라 급증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연락사무소에 대한 과세지침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국내연락사무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본사제품의 애프터서비스등 모회사를 위한 제반활동은
국내사업장의 활동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건설공사등에 관한 기술지도
설계 감리업무등을 수행할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키로 했다. 이때 공사범위는 건물 도로 교량 운하 파이프라인부설
굴착 준설등으로 했다.

국체성은 연락사무소를 폐쇄,국내에서 철수할때에도 골프회원권
유가증권등 보유자산을 양도해서 얻는 소득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반드시 개설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세금납부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7월말현재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총7백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