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하철공사 한전 전기통신공사등 공기업 노조의 전면파업이
서민생활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왔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이 노조들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여 전면파업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노동관계법률을 개정,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의 파업
시 노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기업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는 유지하
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법률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