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이나 데이터베이스(DB)등과 같은 대량정보의 기록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CD-ROM이 현재 순수 음반인 CD와 유사한 수입관세및 법률을 적용
받고 있어 이의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각 부처간의 CD-ROM에 대한 적용법률및 분류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종이와 활자를 대신해 최근 정보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CD-ROM이 해외에서 수입될 경우 적용되는 통일상품분류(HS품목번호)가
전자기록 매체중 기타로 분류됨으로써 높은 관세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록된 내용이 대부분 도서관련부문이면서도 외형상 음반으로
취급돼 음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야 하기때문에 문화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현재 CD-ROM은 12%의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정가보다 25%이상의 높은
가격에 실수요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같은 높은 관세적용으로 인하여 해외로부터 CD-ROM을 수입,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취급을 꺼려 국내 실수요자들은 CD-ROM의 원활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구소 학계등에 주어지는 관세면제 혜택도 관계자들의 이해부족과
서류준비의 복잡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록정보내용이면서 전파를 통해 제공되는 해외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검색의 경우는 지식산업으로 간주하여 관세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CD-ROM도 DB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CD-ROM은 5백메가바이트규모의 방대한 정보를 한장의 디스켓에 담아낼수
있어 웬만한 백과사전도 한장에 수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CD-ROM은 현재의
전자계산조직이 기록된 기타매체보다는 도서나 SW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출판협회의 김희락사무국장은 "해외의 경우는 출판업계가 CD-
ROM분야를 주도,도서분야로 취급함으로써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국내 CD-ROM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품분류를 도서나
SW로 조정될수 있도록 통일상품분류코드 개정안을 올해안으로 관계기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출판의 한 형태인 CD-ROM은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유용성과 실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CD-ROM을 전자출판의 한 영역으로 분류,갖가지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 있다.

<뉴미디어국안병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