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신탁상품수익률을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규제된다.

3일 재무부는 은행들이 신탁상품수익률을 수탁기간중에 이자를 찾지않고
계속 맡겼을때 나오는 복리방식의 수익을 계산,이를 단순히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고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실제보다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것처럼
광고하는것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대신 1년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는 연실효수익률만을 제시토록 했다.

예컨대 3년만기 개발신탁상품의 금리가 연14.5%일 경우 은행들은 지금까지
3년간 이자를 복리로 운영했으며 3년 총수익률은 54.09%,연평균수익률은
18.03%로 선전했으나 앞으로는 연실효수익률 15.5%로 광고해야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또 실적배당상품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기예상수익률을 미리 제시하지 못하도록하고 다만 가입전월의
실제배당수익만을 알릴수 있도록했다.

그동안 은행들이 수신경쟁을 위해 신탁상품수익을 과대포장,고객들과
마찰이 적지않았다.

은행들은 재무부지침에 따라 신탁상품의 안내전단을 모두 고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