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제기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주최로 31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개정공청회에 참석한 재계대표들은
상호지갑보증규제의 입법화로 신용질서위축과 금리상승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표시,개정안에서 자기자본의 1백%로 제시한 지보한도를
2백%이상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학계와 연구기관대표들은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찬성입장을 분명히 하고 예외규정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강철규교수(서울시립대)는 "자유경쟁이념에 의하면
상호출자금지나 상호지보규제등은 불필요하나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해서는
정당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예외를 인정하기보다는 한도를 차등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김경림은행감독원 여신관리국장은 지보한도규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30대계열기업군 소속업체중 단자 종금 보험 증권회사등 제2금융권회사는
각각 특별법에 의해 보증등 여신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대주 전경련상무는 "상호지보규제의 입법화는 신용질서를
위축시키고 금리상승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시행에 앞서 더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