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일제하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군이 군대위안부 정
책의입안 위안소설치 모집 수송 관리등 모든 면에 걸쳐 전면적으로 개입
했다"고 결론짓고 이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해방이후 최초로 발간된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보고서''
에서 구 일본군의 문서자료, 미군의 심문자료, 미군정당국의 활동보고서,
피해자 증언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지었다.

정부의 이같은 결론은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는 인정하지
만 모집과정에서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지난 6일 일본정부의 조사결과발
표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지난 1월24일 외무부등 16개부처 실무진들이 모여 구성된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반장 김석우외무부아주국장)이 이날 펴낸 종합보고서는 "군
대위안부라는 전무후무한 방문명적 범죄가 일본에 의해 자행되었고 최대
의 피해자는 당시 한국의 순진무구한 여성들이었다"며 군대위안부 정책의
성립배경과 모집과정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군대위안부 정책의 도입배경과 관련, "일본군은 1932년
상해사변등을 거치면서 병사들에 의한 민간인 강간이 빈발, 현지 주민들
의 격렬한 저항으로 점령지정책에 지장이 초래되자 군대내에 위안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며 당시 북지나방면군 참모장의 명령문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한국인 여성이 본격적으로 징발되기 시작한 것은
38년 이후로 이는 <>위안부 수요급증에 따른 매춘부 조달의 어려움 <>매
춘부들로부터의 성병 확산등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정신대관련단체와 피해자 및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나 국제법상으로는 지
난 65년 체결된 한일기본협정에 의해 모든 대일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잠
정결론을 내리고 다른 방식의 보상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