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때 적용되는 싯가발행할인율이 완전자율
화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액면가(주당5,000원)로도 유상증자
를 할수 있게 됐다.
31일 재무부는 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때 적용하는 싯가발행할인
율을 증시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으며,과도한 할
인율적용에 따른 불이익조항도 폐지했다.
싯가발행할인율은 지난91년 6월부터 그 제한이 없어졌으나,과도한 할
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물량 조정시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
써 사실상 기업들의 할인율은 30%를 넘지 못했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
함에 따라 유상증자시 실권율이 높아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
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싯가발행할인율 자율화는 8월 유상증자 조정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