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도로기능이 저하된 이면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기위해 양방
통행이 가능한 이면도로중 폭12m이하의 이면도로에 대해 일방통행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제를 확대하기위해 오는 15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 실시가능구간을 선정하고 시설물 정비공사후 시행할 예정이다.

폭12m이하의 이면도로는 서울시내도로 총연장 7천4백25km의 81%에 달하는
5천9백99km로 이중 일방통행제가 실시되고있는 구간은 1백19.8k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