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총은 30일오후 교총회의실에서 92년도 7월 정기교섭 제2차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기준을 개선, 인상키로 합의
했다.
이에따라 현재 평교사 및 교감 모두에게 시간당 1천7백68월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시간외근무수당이 내년부터는 10년이상 20년미만 근속교원은 2천
57원, 20년이상 근속교원과 교감은 2천4백38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또 대학교원에 대한 교과지도수당 부활문제는 교총이 교육부의 입장을 수
용, 연구보조비 50% 인상안으로 대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직경력 30년이 넘는 55세이상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가산
금도 교총측이 1개월에 7만원 인상하자는 입장에서 후퇴, 교육부의 2만원
인상안을 수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