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력,음란전화등의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전화번호확인
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29일 끝난 성남 새마을연수원세미나의 상임위 회의결과 정부와
함께 이같은 제도를 보장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교체위 간사인 정영훈의원은 "입법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야당과 시민단
체등에서도 입법을 추진중에 있어 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이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통신보호법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전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입법과정에서 야당
의 거센 반발을 야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