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제도가 오는 8월1일부터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 2년이던
보험기간이 종합보험과 같은 1년으로 줄어들며 자동차검사때에도
검사일현재 유효한 책임보험가입증명서만 제시하면 검사가 가능하게된다.

자동차를 갖고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제도의 이같은 변경으로 계약자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과도기"적
불편을 겪게될것으로 보인다. 계약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제도변경내용을 알기쉽게 풀어본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기간을 1년으로 일치시킨 이유는.

=지금까지는 두보험의 계약기간이 책임보험 2년,종합보험 1년등으로 서로
달라 따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또 사고발생시에도
책임.종합보험을 별도로 확인해야돼 보상처리가 늦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책임보험은 대부분 정기검사일에 정비업소등을 통해 가입,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회사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아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책임.종합보험의 일원화가입으로 유리한 점은.

=같은 회사에 동시에 가입할수 있으며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회사로서도 계약및 보상관리등이 간편해 인력.경비절감과 함께
서비스의 질을 높일수있다.

<>=책임보험은 오는10월1일 만기가 돌아오는데비해 종합보험은 11월1일
만기가되는 계약자의 경우 어떻게 보험기간을 통일시키는가.

=일단 책임보험을 종합보험만기일인 11월1일까지 단기계약을 체결한뒤
11월1일 책임.종합보험을 동시에갱신계약한다. 단기계약시 보험료는
연간보험료(승용차기준 8만4,700원)를 날짜로 계산,산출한다.

<>=책임보험이 내년1월1일,종합보험이 오는10월1일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오는10월1일 먼저 종합보험을 갱신한다음 내년1월1일 책임보험을
종합보험만기(10월1일)까지 단기계약하는 식으로 일치시킨다.

<>=앞으로 새로 출고되는 차량은 어떻게 보험계약하나.

=종전에는 차량구입계약시 책임보험을 들고난후 차량이 인도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나 앞으로는 책임.종합보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같은회사에 가입할수있다.

<>=현재 갖고있는 차량을 팔고 새차를 구입하면서 책임보험을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승계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종전에는 차량매각과 함께 책임보험도 양도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변경으로 새로운 차량에 책임보험계약의 승계가 가능해진다. 다만
양도된 차가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자동차양수인이
보험가입을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인데 책임보험에만 가입해도 되나.

=자동차운수사업자및 자동차.중기대여사업자는 책임보험외에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5,000만원이상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