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자부두건설사업 참여업체유치에 장애가 돼왔던 투자조건을 대폭
개선 항만시설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항청은 27일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민자항만공사 국가귀속시설의
투자비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연내 항만법시행령및 시행규칙관련규정을
개성해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총 20면간 민자부두를 무상사용해도 투자비를
전액회수할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부두운영개시 5년이 지난후부터
다른항만시설사용료를 부족액만큼 면제 상계해주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운영
초년도부터 다른항만시설사용료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토록했다.

또 민간투자 총사업비의 범위를 현재 건설기간의 이자만 인정해주던것을
무상사용운영기간중의 이자도 포함시켜 투자비총액을 늘려주기로했다.

현행 항만법은 민자부두를 건설했을경우 그 시설은 국가에 귀속시키되
투자자가 최고 20년까지 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이 부두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투자비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