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시위를 벌인 대학생이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특수공무 집행 방해,치상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8일 전 경성대 총학생회부회장 손석민씨(26)를 특
순공무집행방해 치상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있던 지난 89년에 여러 차례
에 걸쳐 화염병시위를 벌여 경찰관 7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염병시위를 벌인 대학생에 대해서는 경찰관에 상처를
입힌 경우에도 모두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관례에 비춰볼때 경찰이 이번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혐의 적용은 이례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