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의 신설 또는 확.포장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은
도로공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한다.

또 간선도로에서 호텔 주유소 상가등의 시설을 연결할때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도로훼손등에 대한 벌금이 현행보다 10배로 인상된다.

28일 건설부는 현행 도로법이 76년말에 개정된 이후 16년가까이 손질되지
않아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개정안은 30일 입법예고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개정안은 도로의 신설또는 확.포장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자가
있을때는 그수익의 범위내에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로했다. 이부담금은 도로폭의 3배이내 지역에 대해 완공때의
공시지가에서 결정고시때의 공시지가를 뺀 수익중 정상지가상승률의 2배를
공제한뒤 그차액의50%를 부과하되 개발부담금등 다른 법령에 의해 부담한
경우는 부과하지않기로했다.

건설부는 또 고속도로등 자동차전용도로외의 국도 지방도등 4차선이상의
간선도로에서 호텔 음식점 상가 주유소등의 시설을 마구 연결,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하기위해 이들 시설을 연결할때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로법을
위반한자에 대한 벌금을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다른 법률과의 형평을
고려,10배로 강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키로했다. 현행 도로법상의
벌칙규정을 보면 ?도로훼손행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무허가 도로건설 또는 통행료징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도로부속물무단이전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등으로
체형에 비해 벌금형이 너무 낮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