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맹구" 이창훈이 풀려났다.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진성판사는 28일 호화카페를 차린뒤 접대부를

고용,심야변태영업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이봉남 피고인

(35.예명 이창훈)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