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있는 신용카드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소비자신용을 확대할수
있도록 카드회사들의 채무증서(수신상품)발행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신용카드회사의 채권발행한도도 확대하고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증권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가계경제연구소는 28일 신용카드산업성장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이란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신용평점제도(Credit Scoring System)와 회전신용제도(Revolving
Credit System)를 시급히 도입하되 카드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연체급증에 따른 카드회사의 재무구조악화를 막기위해
신용카드부실채권의 대손상각 확정기준을 완화하고 카드연체자의
채무변제에 관한 카운슬링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카드사용이 과소비나 통화량증가와 별다른 연관이 없으므로 카드산업에
대한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거듭강조했다.

자금조달원활화
<>채무증서발행=신용카드회사가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값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신상품인 채무증서발행을 허용해야한다. 카드회사의
은행차입의존도를 줄이고 통화량의 자체흡수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카드회사 차입금의 기간별 만기구조를 균등화하는 효과도 있다.

채무증서는 단기금융기관을 통해 중개어음과 같은 형태로 매각하거나
연.기금 보험회사에 팔거나 개인 법인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기업어음(CP)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 어음관리구좌(CMA)
등과 경쟁이 되므로 적정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로 해야한다.

<>자금조달한도규제완화=카드회사의 채권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배에서 자기자본의 20배로 확대,사채발행한도소진을 보완하고
자금수요증가에 대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카드회사의 총차입금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20배에서 자기자본30배로 확대하거나 사채발행
채무증서발행분을 총차입한도에서 제외하는 대안도 고려할만하다.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증권화=채권회수위험이 적은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시행하고있고 일본도
검토중이다. 카드회사는 채권장기보유에 따른 자금의 기회비용을
줄일수있고 새로 조달된 자금으로 서비스향상을 꾀할수 있다.

이용한도제도
<>신용평점제도의 도입=카드회원의 인적사항 카드이용실적 연체기록등
개인신용정보를 계량화,개인별 신용평점을 주고 신용등급별로 신용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불량채권발생을 예방할수있고 연체로 인한
경영수지악화를 근본적으로 막을수있다.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신청자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신청평점시스템,회원의
거래정보를 이용해 미래의 신용위험을 예측하는 행동평점시스템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회전신용제도=카드회원의 이용실적과 신용도에 따라 미리 일정액의
이용한도금액과 최소상환액을 설정,이용한도내에서 카드를 자유롭게 쓰고
결제일에 최소상환액과 상환잔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카드대금의 연체발생을 줄이고 카드회사의 이자수입을 늘린다.

카드연체채권의 체계적 관리
<>신용카드부실채권의 대손상각 확정기준 완화=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법인세법 시행규칙9조2항7의 규정에 추가하여
재무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신용카드채권도 세법상
대손상각확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신용카드부실
채권의 대손처리기준은 "회수불가능입증"과 "소멸시효완성"으로 돼있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때문에 카드회사는 부실채권의 대손
처리에 소극적이 되고 이에따라 카드회사의 실질적인 재무구조가 취약
해지고있다.

<>부실카드연체채권의 체계적 상각=장기연체채권에 대해 점진적으로
강제상각을 실시한다.

<>개인신용정보시스템구축과 개인신용정보공동활용=신용카드회사와
관련회사들이 독자적인 정보센터를 설치,정보교환의 활성화를 꾀한다.

<>카드연체자의 채무변제에 관한 카운슬링제도=카드연체자의 채무변제에
관한 합리적 계획작성,채무변제조건에 대한 조언,신용카드의 건전한 사용에
관한 계몽을 맡는 "신용카드카운슬링센터"를 설립,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