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8일 국내서 유통되는 70개 한약재 품목 가운데 22개에 대해
수입한도량을 결정, 의약품 수출입협회에 이를 통보했다.

보사부는 또 은행잎과 구지가 해구신등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
지 결정을 내렸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수입한도량이 정해진 품목중 반하와 배출을 비롯한
12개 한약재에 대해서는 개별 쿼터량의 20%를 반드시 북한산으로 수입토
록 조치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간의 무제한적인 한약재 수입으로 영세한
우리 재배농가가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