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자산총액이 40억원미만인 소규모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27일 증관위는 연결재무제표에대한 기업회계기준예규를
개정,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종목회사의 범위를 현재의
직전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30억원미만인 회사에서 40억원미만인 회사로
변경했다.

이는 외부감사에관한 법률과 균형을 맞추기위한 것이다. 외감법에따라
자산총액이 40억원미만인 회사는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