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7일 현행 폐기물예치금제도의 실효성이 낮은점을 감안,
예치금률을 현실화하는등 예치금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했다.

이재창환경처장관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예치금률이 낮아 이제도의 실효성이 낮은데다 냉장고,가구등 일부
대형소비재에대해 예치금을 물리지 않고있는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예치금제도가 적절하지 못한 분야의 경우 예치금대신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대중이용업소의 1회용품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위해 폐기물처리부담금제를 도입키로했다.

이와함께 기업으로하여금 일정비율의 재생원료사용을 의무화하고 상품의
과대포장을 억제하기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해 오는 정기국회에
"폐기물관리법개정안"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관한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 당측은 환경보전관련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있는 만큼
환경관련법안을 한데묶어 통합법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영삼대표가 참석한가운데
환경보호운동추진본부(본부장 김영구사무총장)현판식을 갖고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키로했다.

민자당은 또 당내 환경보전특위(위원장 김문기)활동을 강화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