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세징수 유예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7일 "총액5% 임금상승률준수를
위한 노사협의과정에서 분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세금징수도 유예해주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오전 재무부회의실에서 추경석국세청장 백원구관세청장
황창기은행감독원장 박종석증권감독원장 안공혁보험감독원장
이우영한국은행부총재등이 참석한 업무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총액5%이내 인상기업에 대해 회사채발행과 정책자금지원시 우대하고
성실납세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규정등을 개정,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하반기중 금리안정이 정착될수 있도록 중간감독기관들이
금융기관의 과당금리경쟁 꺾기등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예대마진축소로 여신금리인하를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추국세청장은 앞으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정상의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또 백관세청장은 선환급후심사대상업체를 오는 8월부터 관세포탈및
과다환급사례가 없는 모든 업체로 확대,중소기업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하고 수입신고때마다 서면제출하던 장치확인서를 전화로 대신할수
있도록 통관제도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