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민과 도시의 소규모 자영업자도 농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수있게 된다.

보사부는 27일 현행 식품제조가공업과는 별도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설,소규모자본만 가지고도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내년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농어민과 도시의 소규모 자영업자도 소규모자본만 가지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소량으로 판매할수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행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작업장확보?모든 식품의
포장판매등 대량생산을 전제로한 허가조건이 있어 농어민이나 자영업자들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이 사실상 금지돼왔다.

이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설과 관련,보사부관계자는 "국내 식품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식품의 신선도 유지가 경쟁력을 강화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같은 차원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소량
다품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사부는 즉석판매영업의 대상품목을 보사부령으로 별도 정할 예정이나
다류와 참기름을 비롯해 미국 유럽등지에서 "조제식품"(Delicatessen)으로
보편화돼있는 소시지등도 포함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