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추진되기 이전이라도 민간차원의
경제사절단 파견이나 대북접촉은 사안별로 검토,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실질적인 남북경협에 앞서 투자보장 등 제도적인 장치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간의 관계전문가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7일 북한 김달현부총리의 서울방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중인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만이라도 먼저 타결될수
있도록 노력키로 김부총리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달중 북한에 파견키로 한 남포합작사업을 위한 관민합동조사단은 용수
전력 도로 항만 등 배후시설과 협력사업별 투자규모 등을 파악하는 한편
합영법 소득세법 노동법 등 합작투자와 관련된 북한의 법 제도를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최부총리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등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김부총리도 남측기업들이 대북투자에 따른 이익을 거둘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하고 "이같은 제도적장치를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남측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북측 관계자를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차원의 경협사절단이나 대북접촉에 대해 "현재도 우리기업들의
대북접촉은 개방되어 있으며 남북교류협력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접촉이
승인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안별로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김부총리의 서울방문은 남북당국간에 경제협력과 핵문제 등
현안들이 논의된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북한의 경제책임자가 시장경제체제가 갖고있는 장점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북한의 경제개방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포합작사업은 대우측이 합의한 섬유 봉제 신발 방적 등 여러가지
사업들중 우선 일부만이 시작되게 될 것"이라면서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협은 핵문제등 현안이 하루속히 타결되고 제도적인 틀이 정비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