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보증금제가 충전업소와 판매업소의 이해가 엇갈려 도입5년이
지나도록 전혀 시행되지않아 소비자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국5대도시의 LPG사용자 4백2명과 서울의
가스판매업소 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LPG사용자중 충전업소에서
보증금증서를 발부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고 가스판매업소 역시 모두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용기보증금제란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LPG를
사용토록 하기위해 LPG용기의 소유와 관리를 충전사업자가 전담케하여
소비자가 가스를 쓰려 할때 용기보증금을 예치(기존 소비자는 용기소유권을
이전)한후보증금증서를 받고 용기를 빌려 사용하다가 이사등으로 반납할때
예치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게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행이 되지않아 작년 소보원에 접수된 LPG관련
소비자불만(6백37건)중 용기관련 피해가 51.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