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민의 메틸알콜 검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 부장
판사)는 27일 동방제약 박화목사장(43)이 약품제조 허가과정에서 전 보사
부 약정국 제약계장 윤태규씨(50)에게 2천5백만원을 건네주고 허가사항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사장을 뇌물공여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윤씨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또 박사장이 89년5월 징코민의 원료의약품인 은행잎 엑기스의 품
목허가를 받으면서 액체 엑기스를 농축,건조해 제조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신고해놓고,실제 제조과정에서는 건조엑기스 변환과정을
생략한 채,액체 엑기스를 주원료로 투입한 사실을 발견,약사법 위반혐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