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표이사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회사나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회사등이 제기한 법정관리신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26일 건전한 기업의 도산을 막기위해 마련한 `법정관리'' 제도가
그 승인기준에 있어 전국 법원마다 달라 문제가 많다고 판단, `회사정리(
법정관리) 전담재판부 재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
일기준을 마련해 이를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 재정궁핍으로 개생 가능성이 없어 5-6
년간 계속 적자만 기록한 회사 <> 신청회사가 영세규모인 경우 <> 종업원
이나 노조원들이 회사를 소생시킬 생각없이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