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최근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건축사의 조사 검사업무 범위가 확
대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교체감리제''의 실시시기
를 내년 8월까지 1년간 유보키로 했다.
교체감리제는 설계자가 해당건물의 감리업무를 맡지 않고 제3의 건축사
가 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건축주가 설계자가 짜고 면적을 늘리는등 위법
사례를 막기위해 시행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