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고등학교가 내신등급 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26일 지난 6월 특수목적고교로 지정된 예술고교를 내신등급 특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목적 고교내신성적
처리지침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14개 예술고교생들은 동일계 대학의 학과에 진학할 경우 재
학생 전원에게 내신성적 2등급이상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을 받지 못하고 일반
고교들과 같이 자체 학교성적에 따라 내신등급을 배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