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서방과의 협력을 통해 도입하려
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투자유치전략은 합영법이 제정공포된 지난 84년부터 본격화됐다고
볼수있다.

합영법제정 이전에도 북한이 서방자본을 도입하려고 노력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올리지 못하자 제도적인 면에서 투자환경이 미흡하다고
판단,합영법을 제정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합영법실시 이후에도 투자유치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발표에 의하면 합영법발표이후 1백여건 총5억2천만달러가 북한에
투자됐다. 그러나 실제 확인된 합작투자기업은 90년말 현재 67건에
불과하다.

최근들어 북한측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위해 합영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김달현정무원부총리등 개방파 경제기술관료들이 직접 해외로 나가
합작상담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우선 북한이 투자후보지로 유리한 점은 저임금이다. 저렴한 인건비로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의류 신발등 노동집약 업종이 합작유망사업으로 꼽히는 이유도 바로
이때문이다.

저임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종래 합작투자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투자보장이
불확실하고 도로 통신 전력등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한 탓이라고 볼수있다.

북한 합영법은 민간기업의 독립채산제를 허용하고 소득세부과제도를
도입하는등 북한에 있어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돼있지 않은데다 내용상 불분명한 점이 많아
법적용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테면 합영회사에 대해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출기간이나
한도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호한
규정으로는 당국의 간섭을 받을 가능성만 큰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이밖에도 세제 해외송금 판매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앞으로 합영법을 개정할 방침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있어 제도상의
애로사항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시일내에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게 도로 통신등
사회간접자본이다.

럭키금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통신등은
투자부족으로 열악한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유류부족으로 도로수송이 정책적으로 제한되는데다 산악지형이 많은
탓에 도로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라는것.

또한 컨테이너부두가 없으며 하역장비도 충분치않아 본격적인 교역이
이뤄지는데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통신시설은 가장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전화는
약30만회선정도 가설돼있으나 자동전화는 3만 4만회선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와있다.

북한의 투자환경에 대해선 정보가 부족한탓도 있지만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종에따라,또 생산제품이나 경영능력에 따라 성공여부가 크게 달라질
것만은 분명하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