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부가 새로운 지적소유권 보호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제도에서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SW)나 반도체와 같은
하이테크 분야는 물론 상표나 음악의 저작권에 이르는 폭넓은 보호규정이
마련됐다. 재무부나 경제부등 정부부처에는 지적소유권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토록 했다.

최근 몇년동안 대만의 하이테크 업체는 미국등 선진각국의 업체들과 많은
특허분쟁을 일으켜 왔으며 대만정부는 이에따라 지적소유권 보호제도 정비를
서둘러 왔다.

이번 제도의 도입에 따라 개인용컴퓨터(PC)용 SW분야에서 횡행하던
불법복제품(해적판)의 제조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과거 PC조립등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급성장해온 대만의 컴퓨터산업은 최근
수년동안 높은 임금상승으로 인해 SW개발사업을 강화하는 업체가 꾸준히
늘고 있다.
<박재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