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자부두 건설사업 참여업체 유치에 장애가돼 왔던 투자조건을
대폭 개선,항만시설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항청은 26일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민자항만공사 국가귀속시설의
투자비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연내 항만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관련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총 20년간 민자부두를 무상사용해도 투자비를
전액회수할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부두운영개시 5년이 지난후부터
다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족액만큼 면제 상계해주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운영초년도부터 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토록했다.

또 민간투자 총사업비의 범위를 현재 건설기간의 이자만 인정해주던것을
무상사용 운영기간중의 이자도 포함시켜 투자비 총액을 늘려주기로했다.

해항청은 부두운영 초년도부터 다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줄경우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분과 하역수입등으로 운영이자를 충당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항만법은 민자부두를 건설했을경우 그 시설은 국가에 귀속시키되
투자자가 최고 20년까지 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이 부두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투자비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