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그동안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던
백지어음제공의무등 가계용 여신관련 약관중 일부를 개선,9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25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고객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보증목적으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된 약속어음을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이 필요할때
이를 행사할수있도록 했으나 은행의 남용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은행이 고객들에게 강제집행 수락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제출토록하고 소요비용을 부담시켜왔으나 은행의 권리남용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했다.

또한 주채무의 거래기간 연장때 보증채무도 연장하도록 된 것을 채무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상환기일의 연장시에만 보증채무도 존속하도록
개정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서 근저당 물건의 처분에 관해 채권 보전의 필요시
저당물건을 은행이 점유관리하고 관리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던 것을
채무자의 권리 제한및 은행의 권리남용 소지가 있으므로 동조항을 삭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