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5일 불법호화분묘에 대한 실태조사, 자진정비 및 강제철거등
3단계 정비계획을 마련, 전국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기초조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호화
묘지의 실태를 정밀파악하고 내년1월1부터 5월까지 자진정비를 유도키로
했다. 이어 내년6월 한달간 자진정비토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연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공권력을 동원, 강제철거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정비기간중 일부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방지하기위해 감사원등 사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날로 늘어나는 불법호화묘지가 산림훼손은 물론
환경파괴, 계층간 위화감조성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