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선 전화세 주세
부가가치세등을 지방세로 이관하고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해 세외수입을
늘려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지방재정기능의 재정립"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전화세등의 지방세이양과 함께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거나
지방세 징수액결정에 있어 지방정부에 조세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중복된 세목들을 통합하고 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의 큰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산세는 이전및 거래관련 세금을 낮추는 대신 보유과세를 강화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원조달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소득재분배와 부동산투기억제등을 위한 누진방식의
종합토지세는 중앙정부의 기능에 속하므로 국세로 돌리거나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세외수입증대와 관련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유휴국공유재산을 찾아내 수입원을 확충하며 ?지방관광시설등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 조례등 개별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용료및 수수료의 취급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단일 기본법령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에
지역개발기획단(가칭)을 구성,지역개발계획을 일관성있게 통합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앙정부기능의 단계적인 지방이양계획을 수립,환경 공공주택
교육 보건등의 정책수립기능을 제외한 실제집행기능은 과감히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찰기능의 지방이양도 검토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