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운용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금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증권회사가 기금에 BMF나 신종RP를 매도했을때의 금융채의무매입비율도
인하조정됐다.

24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회사의 공공자금 운용지침"을 개정,적용대상
기금을 여유자금규모가 3천억원이상인 7개기금에서 5백억원이상인
20개기금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증권사가 기금자금을 BMF로 유치했을때의 금융채 매입규모를 유치액의
80%에서 40%,신종RP(환매채)는 50%에서 20%로 낮췄다.

보유채권과 CD를 기금에 팔았을때의 금융채 매입비율은 30%로 변동이
없다.

또 기금이 발행시장에서 매출되는 채권을 인수하고 동지침에 적합하게
금융채도 매입할때에는 증권사의 금융채 매입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새로 공공자금운용지침의 적용대상이 된 기금은 대외경제협력기금
군인연금기금 석유사업기금 국민주택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 기초과학연구기금 한국장학기금 축산진흥기금
수출보험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지관리기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