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오는 9월1일부터 해제키로 예시했던 58개 중소기업고유업종을
품목별로 해제여부를 재검토해 선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24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상공부는 지난89년 해제예시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3년간의 예시기간을 거쳐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을
해제키로 했던 58개 업종에 대해 품목별로 다시 검토작업을 벌여
선별적으로 해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이문제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16개업종의 해제시한연장을 제시했었다.

이 관계자는 상공부가 해제예시업종 가운데 <>장기간 지정된 업종
<>수입의존도가 높아 고유업종 지정이 실효가 없는 업종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과 중복되는 업종등을 우선 해제키로 하는등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관계부처및 관련업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기존 중소기업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고유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업종의 범위는 최근 산업연구원이 제시했던 16개 업종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 89년 관련업계등과의 합의를 거쳐 도입한
해제예시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것은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2 3년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능력 저하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공부는 관계부처및 부내 각공업국으로부터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의견을 접수,검토한뒤 내주중 내부방침을 정하고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및 민자당과의 협의를 거쳐 해제대상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