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등과 기업들이 갖고있는 상장주식의 시가평가가
다시 연기된다.

이에따라 그동안의 주가하락에 의한 거액의 평가손이 계속 재무제표에
반영되지않아 외형적인 영업실적의 급격한 악화현상을 피할수있게 됐다.

24일 증권관리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을 개정,지난 90년3월 도입했다가
2년간 적용을 유예시켰던 상장주식의 저가평가의무화를 증관위가
주식시장상황을 감안해 앞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다시 유예토록했다.

이에따라 증권사 투신등 기관투자가와 기업들은 현재 보유하고있는 주식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더라도 싯가평가를 하지않을수 있으며 다만
그내용을 재무제표에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면 된다.

증권감독원은 주식시장의 장기침체로 저가평가가 강행될경우
기관투자가,특히 증권 투신사에 거액의 평가손이 발생해 대외 공신력의
실추가 우려되며 주식보유량이 많은 일부 상장기업의 2부탈락등 일시적인
증시충격도 예상돼 다시 유예토록했다고 밝혔다.

주식저가평가는 12월결산법인의 금년 반기결산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었는데 6월말현재 증권사와 투신의 보유주식평가손이 각각
1조9천1백억원과 1조7천6백억원으로 저가평가가 강행됐을경우 9월말의
반기부터 순이익이 그만큼 격감할 형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