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기전실장등 넷고발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동양기전 기획관리실장 최충국씨를 증권거래
법(시세조종금지)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동사대표이사 조병호
씨와 금양의 노상만이사는 소유주식비율 보고의무불이행,거성산업법인은
공시의무위반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기전의 최실장은 회사의 원활한 유상증자를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1월사이에 30회에걸쳐 종가고가매수주문등의 방법으로
5천3백10주를 매입해 주가의 인위적인 조종을 꾀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동사대표이사 조씨는 지난해12월부터 금년2월사이에 사고판
2만7천8백주,금양 노이사는 90년4월부터 지난6월까지 매매한 자사주
4만2천9백주의 지분변동사실을 신고하지않았다. 노이사는 이과정에서
6개월내의 단기매매로 얻은 매매차익 1백30만원의 회사반환조치도 함께
받았다.

한편 거성산업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사실을 지연신고해 고발됐으며
거성산업 종합기획실 이병운씨는 자사주 6천1백주의 단기매매로 얻은
6백19만원의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했다.

또 증관위는 동양기전 최실장의 위법수탁주문을 처리한 동양증권영업부
차장 김덕호씨에게는 정직1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