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은 전국구인 조윤형의원이 탈당을 한뒤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국민당은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를 상대로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
구서에서 "헌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소속이 아닌 무소속의
전국구의원은 존재할수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강부자씨에게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결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에 관한 정
당의 권리와 강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제출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