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위한 형질변경 용도기준맞춰 일괄허가...10월부터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둘러싸고 행정기관이 허가권을
남용하거나 불필요한 민원을 사는 일이 많아 형질변경허가기준을 보다 구체
화하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허가기준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있다.
이 개정안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곳에서는
해당지역용도에 맞는 시설을 하기위해 토지형질을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허가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한뒤 입법
절차를 거쳐 10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