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를 조성하기위해 토지원형을 변화시키는 형질변경이 쉬워진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둘러싸고 행정기관이 허가권을
남용하거나 불필요한 민원을 사는 일이 많아 형질변경허가기준을 보다 구체
화하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허가기준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있다.

이 개정안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곳에서는
해당지역용도에 맞는 시설을 하기위해 토지형질을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허가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한뒤 입법
절차를 거쳐 10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