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3일 서울등 전국6대도시에서 10월이후 운행될 모범택시(1천
9백cc이상)의 기본요금을 3km까지 3천원으로 확정했다.

또 주행요금은 2백50m당 2백원,시속15km이하로 운행될때 적용하는
시간요금도 60초당 2백원으로 했다.

교통부는 이날 모범택시 운행방안을 서울과 부산의 경우
오는10월까지,기타 직할시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적정시기를 결정,시행토록
했다.

교통부는 또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직할시에서는 기본요금 2km까지
2천원,주행요금 2백50m당 2백원을 하한선으로 하여 차등요금을 적용할수
있게했다.

교통부는 이들 모범택시에 무선전화기를 설치토록 유도,이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때는 2천원을 추가부담토록 하고 심야및 시계외 할증료는 적용하지
않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