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는 중소제조업체에 취업중인 불법체류외국인의 출국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자진신고기간도 8월말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기협중앙회와 업계에따르면 법무부가 6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있으나 마감일을 열흘 앞둔
21일까지 자진신고외국인이 1만7천9백52명에 그친 것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의 심화를 염려하고 있는데 주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중소제조업체 취업외국인에 대한 출국유예기간을 명백히
설정하지 않은채 일정기간체류를 인정한다고만 밝혀 업체들이
인력대책마련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협은 우선 자진신고기간을 내달말까지로 연장하는한편
체류유예기간도 내년 6월말까지로 여유있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연수명목의 합법적인 외국인 채용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연수자채용가능업체를 해외투자업체나 3D업종에 국한하지말고 수출업체
생필품생산업체등으로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중소업계관계자는 "정부가 생산직인력난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불법취업외국인을 퇴거시키려고 해 이들을 고용하고있는
기업인들이 인력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추방문제는 산업인력정책의 큰 테두리안에서 신중히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