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양여금지원이 지가차이등 지역특성을
고려치않고 전국 9개도에 일률적으로 배분돼 타도보다 토지보상비가 많이
드는 경기도의 경우 지방도 정비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방도 정비사업에 양여금지원을 규정하고있는 현행 지방양여금
법을 개정, 직할시에만 적용되고있는 보정기준을 도단위까지 확대해야 할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