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복지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 운영된다
보사부는 22일 복지사무소 설치 및 복지분야 전문요원배치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예 따르면 내년 상반기중 서울 부산등 전국 6대도싱에 사회복지사
무소를 시범설치, 운영한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사무소 설치 방안은 그동안 저소득층 노인 불우아동등 사회 소외계
층에 대한 업무가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이뤄져 이들 계층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