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그동안 건축물의 총연면적중 주택면적이 50%미만이고 주택
수가 100가구미만인 주상복합건물은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았으나 23일
부터는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시행 지침''을 일부 개정,주택면적이 총
연면적의 50%미만이면 가구수가 100가구를 넘더라도 이를 상업용건물로
인정해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건설부는 도심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로 철근구조로 건설되
고 공기정화설비등으로 일반아파트보다 건축비가 많이 드는데도 일반아
파트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제한함으로써 도심지 재개발사업이 위축,이
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분양가규제 대상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