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22일 공원용지 및 풍치지구로 묶여 있는 연희1동 시
범아파트지역과 연희1-3동의 시민아파트(연희 A,B지구)지역의 지구지정
해제를 시본청에 건의했다.
이 일대는 주택밀집지역으로 공원 또는 풍치지구로서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된 곳이다.
지구지정이 해제될 경우 시범아파트의 재건축과 시민아파트의 재개발
이 가능해지고,단독주택의 증-개축시에도 건폐율의 상향조정으로 그동
안 잇따랐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